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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이달 중 공개…대주주 지분규제는 '유예' 무게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공개되고 이달 중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15~20% 수준으로 두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핀테크 등 혁신 기업 참여 허용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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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관계기관 간 협의 등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의 창업자나 주주로 수익이나 지배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안에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15~20%로 지분 제한 규제를 둘 것으로 보인다.
단 최종 이행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예컨대 2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 내 대주주 지분을 정리한다면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식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당초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확장성 등을 위해 핀테크 등 혁신 기업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거치며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