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에 예치된 누적 금액은 2조원에 이르지만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중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인 업체는 현재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맡기면 10~20%대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매체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체들이 신고 접수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가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하다 ‘먹튀’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투자자는 원금을 찾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맡기면 10~20%대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매체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체들이 신고 접수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가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하다 ‘먹튀’나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투자자는 원금을 찾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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