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핀테크학회장 "특금법, 6개월 유예해야…대책 마련 기간 필요"
이영민 기자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19일 디비전 네트워크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특금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을 6개월 유예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학회장은 "이대로라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들도 실명 계좌 확보가 힘들 수 있다"며 "특금법에서 실명 확인 계좌 개설 조항을 빼거나 6개월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야 은행, 거래소, 투자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학회장은 "이대로라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들도 실명 계좌 확보가 힘들 수 있다"며 "특금법에서 실명 확인 계좌 개설 조항을 빼거나 6개월 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야 은행, 거래소, 투자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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