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 IT 감독관이 정부 청사에서 46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 장비를 숨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포크 카운티 센터 사무실 6곳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채굴기 46개를 몰래 설치해 운영하며 수천 달러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를 절도, 공공부패, 컴퓨터 무단 접근, 공무상 부정행위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서포크 카운티 센터 사무실 6곳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채굴기 46개를 몰래 설치해 운영하며 수천 달러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를 절도, 공공부패, 컴퓨터 무단 접근, 공무상 부정행위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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