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 일명 추천인 마케팅으로 주로 사용하는 '리퍼럴 마케팅’(Referral Marketing)'도 제재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바이낸스 등 외국 거래소의 영업도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외경제TV의 지난 20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수리 대상이 아닌 업체가 리퍼럴 마케팅을 유도하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전망이다. 바이낸스 등 외국 거래소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체는 “일부 해외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메뉴에서 한글만 지원하지 않을 뿐 리퍼럴 마케팅을 운영 중이며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국내 거래소들도 회원 가입 프로모션으로 리퍼럴 마케팅을 운영한다”면서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리퍼럴 마케팅이란 신규 가입자가 회원 가입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 수수료를 할인받고 거래 수수료 일부는 코드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내외경제TV의 지난 20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수리 대상이 아닌 업체가 리퍼럴 마케팅을 유도하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전망이다. 바이낸스 등 외국 거래소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체는 “일부 해외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메뉴에서 한글만 지원하지 않을 뿐 리퍼럴 마케팅을 운영 중이며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국내 거래소들도 회원 가입 프로모션으로 리퍼럴 마케팅을 운영한다”면서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리퍼럴 마케팅이란 신규 가입자가 회원 가입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 수수료를 할인받고 거래 수수료 일부는 코드를 제공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