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시행에 따라 오는 6일부터 고객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오는 10월 6일 00시부터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원화마켓 거래가 제한되며, 이전 원화마켓에 제출된 미체결 주문에 대한 건도 일괄 취소된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BTC마켓과 USDT마켓은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영업일(1개월) 이내 타 은행 예금계좌 개설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업비트 실명계좌인 케이뱅크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객확인 미완료 회원에 대한 유의사항도 있었다. 업비트는 "6일 00시 이후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은 매매 및 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되며, 13일 00시 이후에는 매매 및 입출금이 중단될 것"이라 설명했다.
업비트는 "오는 10월 6일 00시부터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원화마켓 거래가 제한되며, 이전 원화마켓에 제출된 미체결 주문에 대한 건도 일괄 취소된다. 하지만 실명계좌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BTC마켓과 USDT마켓은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영업일(1개월) 이내 타 은행 예금계좌 개설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업비트 실명계좌인 케이뱅크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객확인 미완료 회원에 대한 유의사항도 있었다. 업비트는 "6일 00시 이후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은 매매 및 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되며, 13일 00시 이후에는 매매 및 입출금이 중단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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