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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코인 재산신고 안해도 합법이다?…"과세체계 정비해야"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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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신고를 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현재 법적 미비에 의해서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급 이상 공직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가 있기에 가상자산 TF를 만들어 규정을 먼저 만들고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도권 내에서 법적인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제도라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와 종합과세를 하고 있고 독인은 계정 단위의 금융상품으로도 인정, 호주도 자산으로 인정해 1년 이상 보유시 금전과 동일 취급해 거래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은 경제에 이바지하는 생산적 자산이라 5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은 마권이나 당첨품 등의 기본공제가 대부분 250만원이라 가상자산도 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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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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