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8일 거래소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빗은 "2021년 10월 1일자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부터는 국내 통신사를 이용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과 법인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행일시가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절차를 안내할 것이며, 시행일 당일 0시부터 오전9시까지 거래소 서버 점검이 진행될 것"이라 덧붙였다.
코빗은 "2021년 10월 1일자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부터는 국내 통신사를 이용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과 법인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행일시가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절차를 안내할 것이며, 시행일 당일 0시부터 오전9시까지 거래소 서버 점검이 진행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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