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은행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및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규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11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정각 원장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이 일반적인 금융사보다 더 높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디파이·대체불가토큰(NFT) 영역도 국제기준 수준에서 특금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디파이와 NFT 등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검토해 특금법 반영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주요 거래소가 가상자산 시장을 '독과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면서 "독과점 심화 방지를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11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정각 원장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이 일반적인 금융사보다 더 높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디파이·대체불가토큰(NFT) 영역도 국제기준 수준에서 특금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디파이와 NFT 등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검토해 특금법 반영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주요 거래소가 가상자산 시장을 '독과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면서 "독과점 심화 방지를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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