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이후 폐업한 거래소들 원화 출금 지연…당국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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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폐업 거래소 일부에서 고객의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ISMS) 신고접수도 하지 않은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예치금 출금 지연 신고가 있었다"며 "수사 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 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속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ISMS인증도 받지 못해 FIU에 코인마켓 조차 신고하지 못한 소규모 거래소 사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들이 원화 출금을 아직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ISMS) 신고접수도 하지 않은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예치금 출금 지연 신고가 있었다"며 "수사 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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