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다"며 "내년 예정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탈세와 탈루, 자금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과세를 하기로) 합의한 건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원래 목적은 이루기 어렵고 시민 세금만 걷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국내 거래소 간 거래된 사항에 대해 거래소를 이동했을 때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고, 국제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3개월 뒤에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이자수익 등 사금융은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데 기재부 답변은 다 원론적"이라고 비난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투자자가 거래소를 옮길 때 거래소 간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전날 "디파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라며 "(디파이에 과세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탈세와 탈루, 자금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과세를 하기로) 합의한 건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원래 목적은 이루기 어렵고 시민 세금만 걷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국내 거래소 간 거래된 사항에 대해 거래소를 이동했을 때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고, 국제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3개월 뒤에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이자수익 등 사금융은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데 기재부 답변은 다 원론적"이라고 비난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투자자가 거래소를 옮길 때 거래소 간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전날 "디파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라며 "(디파이에 과세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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