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19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에 대한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지했다.
코인원은 "고객확인 제도 시행에 따라 21년 11월 25일 이후 법인, 외국인 회원의 거래가 불가하다"면서 "25일 전까지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원화(KRW)를 가상자산으로 거래 후 출금해달라"고 안내했다.
코인원은 "고객확인 제도 시행에 따라 21년 11월 25일 이후 법인, 외국인 회원의 거래가 불가하다"면서 "25일 전까지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원화(KRW)를 가상자산으로 거래 후 출금해달라"고 안내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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