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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상당 오입금 비트코인 맘대로 사용…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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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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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대법원이 지난 2018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99.999BTC를 생활비와 유흥비, 다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체받은 비트코인은 부당이익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예금이 아닌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다르지 않다"며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관해야 할 신임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유사한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비트코인이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한 날 자신의 거래소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했으며, 피해자의 요구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1심·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판례를 근거로 배임죄 처벌하는 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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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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