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이 판매자 보호를 위해 "가맹점 내에서 1만달러 이상 대체불가토큰(NFT)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페이팔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판매자 보호 정책에서 "거래금액이 1만달러가 넘는 NFT를 부적격 품목에 포함하도록 개정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정책은 오는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페이팔의 판매자 보호 정책은 결제 거부 및 기타 분쟁 발생 시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1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페이팔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판매자 보호 정책에서 "거래금액이 1만달러가 넘는 NFT를 부적격 품목에 포함하도록 개정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정책은 오는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페이팔의 판매자 보호 정책은 결제 거부 및 기타 분쟁 발생 시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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