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일(현지시간) 일본 현지 매체 코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여러 법률이 금융 디지털화에 대응해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전자 결제 수단(스테이블코인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해 매매, 관리 등을 진행하는 중개자 등록제를 도입, 자금세탁 의심 거래 분석 행위 분석 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4일(현지시간) 일본 현지 매체 코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여러 법률이 금융 디지털화에 대응해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전자 결제 수단(스테이블코인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해 매매, 관리 등을 진행하는 중개자 등록제를 도입, 자금세탁 의심 거래 분석 행위 분석 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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