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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싸이클럽(CYCLUB) 계약 해지는 적법"…싸이월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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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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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자산 '싸이클럽(CYCLUB)'이 싸이월드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며 싸이월드의 손을 들었다. 싸이월드제트는 앞으로 독자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50부는 배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대표 손성민 김태훈)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11월 베타랩스가 '싸이월드'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호광 대표를 각자대표에서 해임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김호광 베타랩스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싸이월드제트와 작년 3월 16일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자신들과 블록체인 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지난달 4일에는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와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싸이월트제트는 "앞으로 독자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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