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프로스티스(Frosties) 대체 불가능 토큰(NFT) 제작자 2명을 사기 및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4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프로스티스 제작자 에단 은규엔(Ethan Nguyen), 안드레 라쿠나(Andre Llacuna)는 NFT 판매로 모은 돈을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NFT 관련 사기 기소로는 최초사례다.
법무부는 "두명의 피고인은 프로스티스 NFT 매각 이후 몇시간만에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웹사이트를 비활성화 했으며, 수익금을 모두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두 피고인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수십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24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프로스티스 제작자 에단 은규엔(Ethan Nguyen), 안드레 라쿠나(Andre Llacuna)는 NFT 판매로 모은 돈을 프로젝트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NFT 관련 사기 기소로는 최초사례다.
법무부는 "두명의 피고인은 프로스티스 NFT 매각 이후 몇시간만에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웹사이트를 비활성화 했으며, 수익금을 모두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두 피고인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수십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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