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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캐나다·일본·싱가포르 고객에 출금시 수신자 정보 요청 예정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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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사용자가 다른 금융기관이나 거래소로 자산을 이체할 때 수신자의 이름, 주소, 지갑 등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의 현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한 변경사항이 4월 초에 적용될 것임을 고객에 통지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 익명성을 중요하시하는 국가들의 고객에게는 트래블룰 관련 준수 사항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캐나다 사용자는 4월 4일 시행되는 핀트랙 규칙 변경에 따라 1000캐나다달러(약 798달러) 이상의 자산을 금융 기관이나 타 거래소에 보낼 때 수신자 정보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사용자의 경우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외부 주소로의 모든 송금에 수신자 정보가 필요하다.

일본 사용자들도 일본 가상자산 거래 협회(JVCEA) 제정 규칙에 따라 일본 국외 수취인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할때마다 이름, 주소, 지갑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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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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