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뉴욕 법원이 대북 제재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더리움(ETH)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에게 징역 63개월과 벌금 10만달러를 선고했다.
앞서 그는 2019년 4월 평양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버질 그리피스는 해당 컨퍼런스에서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설을 진행했다. 이에 미국 검찰은 대북 제재법 위반을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앞서 그는 2019년 4월 평양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버질 그리피스는 해당 컨퍼런스에서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설을 진행했다. 이에 미국 검찰은 대북 제재법 위반을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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