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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대북 제재법 위반 이더리움 개발자에 징역 63개월 선고

기사출처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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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뉴욕 법원이 대북 제재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더리움(ETH)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에게 징역 63개월과 벌금 10만달러를 선고했다.

앞서 그는 2019년 4월 평양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버질 그리피스는 해당 컨퍼런스에서 미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설을 진행했다. 이에 미국 검찰은 대북 제재법 위반을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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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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