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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토큰 세이프 하버' 소개…"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별"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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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가 29일 건전한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공개(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리포트를 통해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는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소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새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ICO 시장 활성화를 지키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어야 하면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위 테스트의 4가지 요건 중 하나인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여야만 한다'가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알맞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 됐다"며 "이를 보안하기위해 헤스터 피어스 SEC위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조건 하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리포트는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별을 위해 탈중앙화 속성을 잘 이해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 2.0에 따르면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개발 계획을 반기마다 공표하고, 유예 기간 종료 후 보고서를 통하 탈중앙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모든 프로젝트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통한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내 ICO, IEO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써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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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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