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M2E(Move to Earn) 프로젝트 스테픈이 게임이 아닌것으로 결론났다.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테픈 앱은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둔 서비스다.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스테픈은 약 150만원 상당 운동화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구매한 후 야외에서 달리기·걷기 운동을 하면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M2E 프로젝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게임위가 '게임앱'으로 등록된 스테픈의 게임성 조사여부를 진행하자 일부 유저들은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것처럼 스테픈도 사행성 문제로 퇴출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28일 회의를 통해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국내 서비스는 계속될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스테픈 서비스는 게임보다는 건강 서비스로 보는게 맞다. 결론에 따라 향후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테픈 앱은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둔 서비스다.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스테픈은 약 150만원 상당 운동화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구매한 후 야외에서 달리기·걷기 운동을 하면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M2E 프로젝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게임위가 '게임앱'으로 등록된 스테픈의 게임성 조사여부를 진행하자 일부 유저들은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것처럼 스테픈도 사행성 문제로 퇴출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28일 회의를 통해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국내 서비스는 계속될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스테픈 서비스는 게임보다는 건강 서비스로 보는게 맞다. 결론에 따라 향후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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