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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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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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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고 2024년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 내년에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차별 이행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정부는 올해부터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규제 논의 동향을 반영한 정부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내년까지 통과시킨 다음 2024년에는 관련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계좌 발급기관 확대 등 투자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힘쓴다. 현재 계좌 개설이 가능한 4개 은행 이외에도 은행권 협의를 통해 2~3개 은행을 거래계좌 발급기관으로 추가 검토한다.

가상자산허용(ICO)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도 나왔다. 새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증권형 코인의 발행,유통 여건 마련 및 보완 방법을 모색한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통해 관련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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