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민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Korbit)이 에이프코인(APE) 등 7종의 가상자산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13일 코빗은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규정에 의거해 코인 마켓 캡 기준 24시간 대비 50% 이상 등락한 에이프코인(APE), 씨투엑스(CTX), 팬텀(FTM), 갈라(GALA), 헬륨(HNT), 카데나(KDA), 디센트럴랜드(MANA) 등 7종의 가상자산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지정 사유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며,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됨을 확인하면 72시간 후 유의 종목을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코빗은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규정에 의거해 코인 마켓 캡 기준 24시간 대비 50% 이상 등락한 에이프코인(APE), 씨투엑스(CTX), 팬텀(FTM), 갈라(GALA), 헬륨(HNT), 카데나(KDA), 디센트럴랜드(MANA) 등 7종의 가상자산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의 지정 사유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며,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됨을 확인하면 72시간 후 유의 종목을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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