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Korbit)이 라리블(RARI)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코빗은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규정에 의거해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대비 50% 이상 등락을 보인 라리블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며 "유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진행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72시간 후 유의 종목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빗은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규정에 의거해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대비 50% 이상 등락을 보인 라리블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며 "유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진행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72시간 후 유의 종목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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