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4일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위 당국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국의 단독가상자산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금융위 당국자는 "가상자산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특성상 불공정 거래 등을 단독 시행하면 시장이 왜곡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해외에서 시세조종 행위가 벌어질 경우 국제 당국과의 사법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4일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위 당국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국의 단독가상자산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금융위 당국자는 "가상자산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특성상 불공정 거래 등을 단독 시행하면 시장이 왜곡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해외에서 시세조종 행위가 벌어질 경우 국제 당국과의 사법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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