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유사수신 급증에도 수사의뢰는 16%에 불과…"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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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금융당국에 접수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행위(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머니투데이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식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 93건에 불과했던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21년 240건으로 150% 급증했고, 올해는 5월 19일 기준 75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큰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비율은 16%대에 불과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 1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는 527건에 육박하지만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86건(16.3%)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 접수 건수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 권한이 없는것도 문제다. 신고자의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내용이 부실해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소극적인 사이에 코인 사기 피해는 계속 늘었다"며 "이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제대로 된 코인을 걸러내고 코인 사기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6일 머니투데이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식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 93건에 불과했던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21년 240건으로 150% 급증했고, 올해는 5월 19일 기준 75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큰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비율은 16%대에 불과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 1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행위는 527건에 육박하지만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86건(16.3%)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 접수 건수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할 권한이 없는것도 문제다. 신고자의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내용이 부실해 수사의뢰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소극적인 사이에 코인 사기 피해는 계속 늘었다"며 "이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제대로 된 코인을 걸러내고 코인 사기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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