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Coingape)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규제기관이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BlockFi)에 미등록 증권 판매 등과 관련해 약 94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아이오와 주정부는 "블록파이가 미등록 혹은 판매 미승인 증권을 제안 및 판매했다"라며 "브로커, 딜러 혹은 에이전트로 미등록된 상태로 증권을 제공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적절한 규제기관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오와 주정부는 "블록파이가 미등록 혹은 판매 미승인 증권을 제안 및 판매했다"라며 "브로커, 딜러 혹은 에이전트로 미등록된 상태로 증권을 제공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적절한 규제기관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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