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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가상자산 사업자 조사 권한 검토 중…"은닉 코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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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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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예보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로 한정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법률 개정이 뒷받침된다면 가상자산 사업자로까지 조사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부실 채권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제기돼 이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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