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지갑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6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전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윤성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대신 송금이나 대금 결제에 쓰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부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지갑에 보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다. (범죄 등으로 인한 수익을) 개인지갑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에 트래블룰 규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USDC(USD코인) 보관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로는 "유럽의 미카(MiCA) 규제안처럼 국내 스테이블 코인에는 전자금융법상 전자화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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