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한국 내 미등록 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FIU는 올해부터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어 홈페이지 개설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를 불법영업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FIU가 불법영업으로 판단한 외국 거래소로는 쿠코인, 페맥스, MEXC 등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이들은 한국어 전용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운영 중이다.
이에 빗썸은 지난 9일 페맥스, 쿠코인, MEXC의 출금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코빗 또한 MEXC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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