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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강호 P2E 둘러싼 저작권 분쟁…"P2E 사업 동의 없었다"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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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열혈강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P2E(Play to Earn)을 둘러싼 원작자과 게임사간의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원작자 측과 도미너스게임즈는 열혈강호 IP를 원작자 동의 없이 활용해 P2E 서비스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룽투코리아는 열혈강호 모바일 사업권을 확보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룽투코리아는 '타이곤 모바일'의 잔여 지분을 모두 인수해 열혈강홈 모바일 사업권 100%를 확보한 바 있다. 룽투코리아는 2020년 4월 위메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뒤 지난 해 6월 '열혈강호 모바일'의 블록체인 버전을 위믹스(WEMIX) 플랫폼을 통해 출시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 전문 퍼블리셔 도미너스게임즈가 지난 3월 3일 '열혈강호 IP 기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하며 이들간의 분쟁이 시작됐다. 도미너스게임즈는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IP를 블록체인 게임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극진 열혈강호 작가와 형제지간인 전명진 도미너스게임즈 대표이사는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온 위믹스'는 원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다. 열혈강호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홍보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저작구너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화웹툰협단체도 성명서를 통해 "열혈강호 모바일 사업권에는 P2E 게임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개발사에서는 이를 강행했다"며 "이번 사건은 제도 법리적 공백을 이용한 악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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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cow5361@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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