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환치기 적발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4년간 암호화폐 이용 범죄 현황'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이 총 1조5231억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액의 74.8%에 육박하는 수치다.
가상자산 외환 범죄의 96%는 환치기가 차지했다. 국가간 외환 거래를 국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장해 '김치 프리미엄' 매도 차익은 물론 세금도 회피하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아직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곳곳에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지만, 범죄 규모는 커지고 있다. 수사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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