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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공 법원 "코인 투자자 시민권 부여 제안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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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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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4월 비트코인(BTC)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하 중아공) 고등법원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자 관련 시민권 부여 계획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아공 정부는 6만달러 규모의 산고(Sango) 코인을 사고 락업하는 투자자에 시민권 및 메타버스 부동산을 부여할 예정이었다.

중아공 법원은 이에 대해 "국적은 시장 가치가 없다는 점은 감안할 때, 시민권 부여 관련 제안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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