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에 기반한 그림 투자로 원금의 3배 이상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약속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술품 중개 및 도소매업 업체 대표 유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경위 파악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유 씨는 NFT 그림 투자 사업, 코인 채굴 사업 등 불확실한 수입원을 근거로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고 불법 다단계 사업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유 씨가 이끈 업체는 "원금 2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간 매일 4만 원, 총 6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모집 회원들에게 받은 투자금만 1000억 원에 달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 씨는 투자자들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으며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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