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을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작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사 2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전거래를 일으킨 가상자산 발행사 2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복수의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데이터 탈중앙화'를 내세우며 발행된 A코인은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간 94만 건이 거래됐다. 하지만 이 중 75만 건이 발행사의 법인 계좌를 통한 자전거래였다. 1500원으로 출발한 A코인은 상장 한 달 만에 400% 가까이 폭등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지만 1일 현재 8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B코인도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간 거래된 100만 건 가운데 64만 건이 자전거래였다. 이 코인 역시 자전거래가 집중됐던 상장 초반에 10원에서 50원까지 치솟은 뒤 현재 6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김치코인은 시세 조종 놀이터"라면서 "김치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글로벌 시세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래나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체는 "특히 이번에 자전거래가 이뤄진 거래소는 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한 5대 거래소 중 한 곳이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대형 거래소 역시 발행사의 자전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