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에서도 자체발행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FTX의 파산 원인이 자체발행 코인이었던 만큼 금융당국이 심사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를 완료한 국내 F거래소는 거래소의 창업자 겸 의장이 만든 F코인을 거래소 운영 사용 및 상장을 진행 중이다. 국내 거래소는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앞서 F거래소는 거래소와 유사한 명칭의 F코인을 최초 상장, IEO(거래소 공개)와 에어드롭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F 거래소 측은 "F재단이 유통량 대비 유보금을 100%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F코인에 대한 오해와 활성화 부족 등으로 상정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업계는 F코인이 사실상 F거래소의 자체 코인이라는 입장이다. F코인 발행사 대표와 F거래소 공동창립자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이다.
F거래소 대표는 "F재단 의장이 F거래소 인수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회사를 이미 나갔다"며 "관계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발행 코인의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만약 거래소가 발행 사실을 숨긴다면 금융당국이 이를 알 방법이 없다는 소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거래소가 발행하는 코인을 미리 파악하고 잡아내기는 어렵다. 관련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당국에서 사업자 종합검사를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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