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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과세 이전에 합리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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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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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이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를 포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못 미친다"면서 "국내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취득가액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세액을 산정·납부함에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세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가상자산 대여소득이 무엇인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과 유권해석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 및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과세에 관한 과세당국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며 가상자산 과세시행 전까지 구체적 과세방침을 시장참여자에게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이 구축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세무서비스 플랫폼이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종합적인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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