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추적과 압류·추심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 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기존에 약 6개월 소요되던 체납 과정이 15일 안팎으로 줄어들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시스템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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