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 경제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신고제를 도입한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세르히오 마사 경제부 장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목표로 고안된 관련 법안 초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선서 진술서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자가 자산의 보유 자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며,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신고할 경우 기존 자본이득세율 15%가 아닌 2.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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