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보 얼마나 베꼈는지 몰라
AI 쓴 기업, 법적 문제 겪을 수도
"생성 인공지능(AI)이나 관련 기술이 있어도 섣불리 상용화하기 어렵다."
최근 챗GPT가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빅테크를 비롯한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털어놓은 고민거리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작년 2월부터 1년째 클로즈베타(비공개 시험) 형식으로 운영 중인 기업용 AI 플랫폼 '클로바 스튜디오'와 관련해 당분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클로바 스튜디오는 네이버의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 각종 서비스에 AI를 접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고려해 한동안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투자한 스타트업과 파트너사 등에만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달 음악 생성 AI '뮤직LM', 이달 2일 영상 생성 AI '드리믹스'를 각각 소개용 웹페이지와 논문으로만 공개했다. 기업 및 일반 이용자가 쓸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는 내놓지 않았다.
이들 기업이 생성 AI 상용화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것은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침해 우려 탓이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해 요약·수정 등을 거쳐 결과물을 내놓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결과물 중에 어느 부분이 어떤 기존 정보를, 얼마만큼 베꼈는지 이용자가 알기 힘들다. 시라면 특정 구절을, 영상이라면 특정 컷을 기존 작품에서 그대로 따올 수 있다. 결과물을 상업적 용도로 썼을 때 AI를 활용한 기업 등이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딜레마다. 문제 소지를 아예 피하려면 저작권이 만료된 데이터만 학습한 AI를 쓰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만 활용 가능해 별 쓸모가 없을 수 있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AI가 내놓은 문장마다 다른 것을 베꼈는지 아닌지 일일이 체크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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