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채널을 통해 크라켄의 기상자산(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공개했다.
해당 합의문에 따르면 크라켄은 미등록 증권성 가상자산 서비스 프로그램의 판매와 관련해 30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SEC 측은 크라켄이 2019년부터 크라켄 풀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가상자산 스테이킹 제공 업체에게 서비스 등록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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