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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리플 변호사 "리플, SEC에 패소해도 항소해 현상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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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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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진행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옮기면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리플은 기존 송금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XRP 판매도 지속할 수 있다"며 "또 XRP 보유자, XRP렛지(XRPL) 개발자 및 사용자들은 리플의 패소와는 별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리플이 SEC에 패소할 경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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