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는 21일부터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 16곳 입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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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부터의 입금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빗썸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로부터의 입금이 시스템상 제한된다"면서 "빗썸으로 입금하기 전 입금 가능한 거래소인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곳이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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