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부터의 입금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빗썸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로부터의 입금이 시스템상 제한된다"면서 "빗썸으로 입금하기 전 입금 가능한 거래소인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곳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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