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디알씨 모빌리티(DRC)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코인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알씨 모빌리티는 별도 공시 및 투자자 안내 없이 제출한 유통량 계획표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을 유통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디알씨 모빌리티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유지된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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