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논의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18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법안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및 등록제 등의 쟁점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기본법부터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단계적 입법'에 여야 의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4월 법안소위에서 가급적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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