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부문 집행국장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SEC는 커먼웰스 에퀴티 서비스(commonwealth equity services)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던 판례를 인용해 리플(XRP) 소송 담당 법원에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례는 '공정한 고지' 관련 쟁점에서 SEC가 승리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리플 측은 '공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변론에 뚜렷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는 해당 판례를 인용해 리플은 증권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았으며, 하위테스트 기준에 따라 SEC에 이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와 관련해 "SEC는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복수의 채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SEC가 투명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는 리플의 주장은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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