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일요신문은 "법원이 루나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 및 부대보전(몰수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지난 2월 16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피해재산은 몰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매체는 "이번 결정문은 루나가 증권이 아니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여전히 루나의 증권성 입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몰수보전 청구 2심 판결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에 지난 3월 20일 증권성 관련 의견서, 4월 14일 추가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 기술개발 핵심인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온 검찰 수사가 암초에 부딪힌 형국"이라고 평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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