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챕터11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자산 대출업체 블록파이(BlockFi) 파산 담당 판사가 "블록파이가 옴니버스 월렛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자산은 블록파이 고객의 자산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블록파이 커스터디 월렛 사용자는 약 3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판사는 "블록파이가 지난해 자금을 동결한 후 고객이 이체를 시도했던 블록파이 이자 계정(BIA) 내 3억7500만달러의 자금은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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