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뉴스1이 12일 단독 보도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죄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는 총 20명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서 "법에 따라 처벌 및 수익을 박탈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건재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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