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현지 매체 포제다(Pobjeda)를 인용해 12일 전했다.
앞서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는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한화 약 5억 8000만원) 가량을 낼 테니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에 따르면 권 대표는 재판을 주관한 이바나 베치치 판사에게 보석을 허가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아파트에서 지내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매체는 "현지 검찰은 보석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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